국회의원

Day 2,375, 05:42 Published in South Korea China by Nuclear429

안녕하세요. 참 오랜만의 국회의원 선거인데요. 국회가 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아서 E - 국회의원이 하는일이 무엇인지 모를실분들이 많아서 준비한 E - 국회의원이 하는일을 정리 했습니다.

국회의원 -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표자, 국정심의기관인 국회의 구성원 - 매달 25일 선출

법안 상정를 누르는 것으로 국회의원은 이하의 법안 중 하나를 제안하게 됩니다.
국회의원은 임기 중에 두개의 법안 상정이 가능합니다.
사퇴를 누르면 국회의원은 자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상정을 할수 있는 법안의 종류

1. 신규시민 지원금
새로운 시민이 국고에서 시작금으로 받는 돈의 양을 변경합니다.

2. 세율 변경
수입세나 VAT는 1%보다 낮거나 99%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율은 50%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3. 최저 임금
회사에서 주어지는 노동자의 최소 급료를 변경합니다.

4. 화폐 발행(Issue money)
국고의 금을 돈으로 치환합니다.

5. 국가 기부(Country donations)
국고의 돈이나 금을 어느 한 단체에 전달합니다. 24시간의 투표기간 동안 기부제안에 할당된 금액은 동결되며 사용 불능이 됩니다.

6. 대통령 탄핵
대통령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2번째로 높은 표를 얻은 이전 대통령 후보에게 줍니다. 국회에서 66%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7. 주적 선포(Natural Enemy)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은 이웃한 국가를 주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일 통과될 경우 주적과 자동으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나라의 시민들은 그 주적과 싸울 때 10%의 보너스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PS :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