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성 ii 사법부

Day 2,544, 01:20 Published in South Korea Republic of China (Taiwan) by IGROMIR


▲ 사진[대한민국 대 법원]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는 헙법기관
입법부가 법을 정립하는 작용을 하고,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작용을 하는 데 비하여,
재판을 통하여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법원이 중심이 된 사법부

이리퍼블릭 대한민국 국회 선거에 따른 에 이어 드디어 2번째 주제 사법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법(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입니다.
법의 형식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뉩니다. 성문법은 사회 시간에 졸지만 않았다면 알고 있을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이 있으며, 불문법엔 관습법,판례법, 조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채택해 국가 법률의 기준이 되는 헌법과 헌법을 기초로 한 여러 종류의 법률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서는 삼권분립에 의해 첫번째 입법부, 두번째 행정부, 세번째 사법부로 나뉩니다.
사법부(법원)는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로하여 가장 높은 대법원을 중심으로 대법원과 대법원 아래로 5곳의 고등법원과 고등법원 아래의 지방법원, 지방법원 아래의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이 존재하고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기능을 담고 있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행정법원과 특허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가사소송을 담당하는 가정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군형법에 의거해 전시·평시에 군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같은 법원도 존재합니다. 또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보통군사법원은 육군 기준으론 지방법원급이며, 고등군사법원은 고등법원급이며 대한민국 국방부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방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된다면 2심인 고등법원으로 재판이 넘어가게 되며, 고등법원의 재판에도 불복해 3심까지 가게 된다면,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대법원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보태보도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엔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라고 구술되어있어 대법원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고 상위의 기관임을 알리고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국회의장에 이어 3번째로 의전서열이 높은 대법원장 1인을 포함해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되며 전원 합의제에 의해 판결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두고있습니다만..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재판 형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전원 합의제로 판결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제 판결이 중요하지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은 전원 합의제 판결이 아닌 이상 대법원 재판에 참여를 잘 하지않는다는 점과, 대한민국의 전원합의제 판결은 그동안 대법원이 유지해온 판례의 입장을 뒤집거나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 최초로 판례의 입장을 정하는 행위라는 점을 들어, 전원 합의제에 대한 대법원 입장에선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재판소와 대법원을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대 헌법 재판소는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심사를 결정을 하는 곳이지만 대법원은 명령·규칙의 위헌심사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사법부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인 법을 기초로 한 재판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분쟁 해결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기관입니다.

인간의 일생동안 한번 이상 가는 곳이기도 하고 안 가보기도 하는 곳이지만.. 아무튼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번째 주제는 행정부이며 언젠가 찾아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