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이 된 국민투표, 커뮤니티 강화법 새로운 정국속으로..

Day 3,024, 06:51 Published in South Korea Republic of China (Taiwan) by IGROMIR
토론이 된 국민투표, 커뮤니티 강화법 새로운 정국속으로..
Veritas liberabit vos 편집자 의견
+ 본 글은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 아래의 두가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투표제(國民投票制) 또는 국민표결제는 선거 이외의 국정상(國政上)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민이 행하는 투표이다. (출처 : 위키백과)

토론(討論)은 상호 소통적인 논증 방식으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여러 사람이 각기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일을 가리킨다. 토론은 논리적 논증보다 더 큰 범위의 논증에 속한다. (위키백과)


4일전 신문을 통해 발의를 알린 커뮤니티 강화법(http://www.erepublik.com/ko/article/-1344-2584961/1/20)이 이틀전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속에 발의자는 무통보로 국민투표에 붙여진 법안을 토론으로 전환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수정 : 2016년 3월 2일 오전 12시 12분 수정 - 해당 법안 토론 기간이 신문이 없어지는 2일 진행되었기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 토론하는 겁니다.)

국민 투표 당시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제1조(커뮤니티성 강화)
1. 연예인(아이돌 or 비 아이돌), 스포츠, 잡담을 자유자재로 신문에 게재한다.

2. 신입이 가입인사 글을 올릴 경우 되도록이면 1인 1댓글을 실천한다. (수정안)

제2조 (홍보 금지)
1. 연예인 팬카페 홍보 또는 스포츠 팬덤 카페 홍보를 금지한다.

제3조 (RL 특정 정당 홍보 또는 선동 금지)
1. 해당 사항은 eSK가 분열할 수 있으므로 원천 봉쇄한다.

제4조 (과다 친목 금지)
1. 커뮤니티 특성상 과다 친목은 뉴비에 해가 될 수 있으나 약간에 친목은 허용된다.

1-1. 과다한 친목에 정의 : 반말 주고받기, 한 게시물에서 두 번 이상의 비속어 금지,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 게재 금지

토론으로 전환된 현재 상태의 법안은 아래와 같다.
해당 법안은 이리퍼블릭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eSK 뉴비 증산 법안이다.

제1조(커뮤니티성 강화)
1. 연예인(아이돌 or 비 아이돌), 스포츠, 잡담을 자유자재로 신문에 게재한다.

2. 신입이 가입인사 글을 올릴 경우 되도록이면 1인 1댓글을 실천한다.

제2조 (RL 특정 정당 홍보 또는 선동 금지)
1. 해당 사항은 eSK가 분열할 수 있으므로 원천 봉쇄한다.

제3조 (과다 친목 금지)
1. 커뮤니티 특성상 과다 친목은 뉴비에 해가 될 수 있으니 과다한 친목을 금지한다.

1-1. 과다한 친목에 정의 : 반말 주고받기, 한 게시물에서 두 번 이상의 비속어 금지,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 게재 금지

편집장인 본인은 제 1조 1항과 제 2조 1항이 법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커뮤티니 강화법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커뮤니티 특성상 과다 친목은 뉴비에 해가 될 수 있으나 약간에 친목은 허용된다."라는 조항을 넣어 친목이라는 것에 제한을 두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과도한 친목이 이리퍼블릭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과 eSK 뉴비 증산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어떠한 타당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발의자가 제시한 "과다한 친목에 정의" 또한 제대로된 정의(definition)가 제시되지 않았다. 물론 정의가 제시되지 않아도 대충 이 법안을 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과다한 친목이 뭔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이 법안의 논란의 여지를 넓히기만 할것이다. 지나가는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제대로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친목을 정의한다면 단순히 인사를 하는것도 그리고 자유자재로 신문을 게재하는것도 뉴비의 입장에서는 과다한 친목으로 확대해서 해석을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 게재 금지이 어떻게 봐서 과다한 친목으로 보이는지 본인은 도저히 모르겠다.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 게재하는것이 과다한 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애초에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 게재하는 행위가 과다한 친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차라리 도배라고한다면 인정이라도 하지. 과다한 친목이라니;;

친목의 정의는 이렇다. 친목(親睦) 서로 친하여 화목함. (출처: 나무위키) 도대체 1인이 겹쳐서 3번 신문을 게재하는것이 과연 과다 친목에 포함될 수 있겠는가? 편집장인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한 전 세계적으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世界人權宣言,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속인주의가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의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본인은 말하고 싶다.

현실의 일반적인 법안이라 함은 법안을 발의할때 왜 이것들을 과다한 친목으로 규정했으며, 이러한 과다한 친목이 이리퍼블릭의 진입 장벽을 높히며 뉴비 증산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를 둔다면 이 법이 과대해석될 수도 있으며, 이 법에 의해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더 나아가 옳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이 될 수 있기에 필수적으로 법안을 발의할때 타당한 주장과 그에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곤 한다. 하지만 커뮤니티 강화법의 경우 이러한 부연 설명도 정의도 없이 법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한다면 과연 찬성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게다가 제대로된 가이드라인도 없는 현 상태에선 조금이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편집자 曰 : 공정하고 불변하는 책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아가 부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미망인이 강한 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1셰켈을 가진 이가 1미나(60셰켈)를 가진 이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법전을 만들었다. - 우르남무 법전
정치 행동은 하나의 사회를 도와 가능한 한 좋은 미래를 탄생하는 산파이어야 한다. - 앙드레 모루아(프랑스 작가)
자유란 그 누가 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톨스토이)
E pluribus unum : "여럿으로부터 나온 하나" 1955년 이전 미국의 표어
출판사 Veritas liberabit v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