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선거관리위원회법

Day 2,984, 19:58 Published in South Korea Spain by Minami Kotori


제 1조 (목적)
이 법은 선거의 방식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선출 및 조직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업무)
선거관리 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를 관리하고, 대선에 출마한 후보의 공약을 의무화하며, 간담회 및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정치적 침략 및 정치적 공백기를 예방하고자 노력한다.

제 3조 (발간)
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리하여 발간해야 한다.

제4조 (간담과 토론)
(1)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한 대선 후보자들의 투명성을 위해 토론회 와 간담회를 열 의무가 있다.
(2)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와 간담회의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단, 왜곡 및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그 사실에 대한 반증을 가지고 증명하여 경정할 수 있다.

제 5조 (정치적 의무)
국가위기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의로 후보자를 지정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선시켜야 할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지 못하거나,대한민국 국민이 발간한 '후보지정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추천 30 이상 과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답글 30가 되면 그 후보자는 자격을 박탈당한다.

제 6조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 위원회는 국민대표 1명 , 국회 대표 1명, 정부 대표 1명 으로 구성한다.

제 7조 (선거관리 위원회 선출 방식)
(1) 국민 대표는 대통령 선거 직후 대통령이 발간한 국민투표를 통하여 진행한다.
(2) 국회 대표는 총선의 최다득표한 당의 당수, 당수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제 1순위자 였던 국회의원이 맡는다. 단, 국회의원이 없을 경우 두번째 최다 득표자 였던 국민 대표자가 맡는다.
(3) 정부 대표는 정부내각 안에서 보통 평등에 입각한 투표를 함으로써 선출한다.

제 8조 (선거관리 위원회 임기)
위원 대표는 당해 선거 종료시까지 임기로 정한다.

제 9조 (업무처리 방식)
위원 대표는 임의적 합의를 우선시 하여 업무를 처리 하며, 합의가 되지 못하였다면 국민 대표가 일방적으로 지정가능하다. 단, 공평하지 못한 업무 분배는 무효이다.


제 10조 (대선 출마)
(1) 대선에 출마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정당의 당수 (대표)가 선거관리 위원회에 에 알린다.
(2) 출마의 성립은 발송주의를 표준으로 한다.

제 11조 (공약 관리)
(1) 대선의 출마한 후보자들은 의무적으로 공약을 세워, 토론회 전까지 기사로 발간하여야 한다.
(2) PTO 방어를 위한 대선출마자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 12조 (토론 및 간담 참여)
후보자는 토론 및 간담회를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단, 참여 불능시, 상대방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대답함으로써 대체 가능하다.

13조 (제한)
(1)선거관리위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2)국민대표위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