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미 전역서 동성결혼 합헌"

Day 2,776, 21:24 Published in South Korea Republic of China (Taiwan) by IGROMIR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 신탁통치지역 ,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세계 인권 선언 2조)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을 신체적으로 속박하여 학대하는 것은 그 자체 명백히 UN헌장의 원칙들과 양립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에 천명된 근본원칙들과도 양립하지 아니한다. (IJC, United States Diplomatic and COnsular Staff in Tehran ICJ Reports (1980), p. 3 at 42 (para. 9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세계 인권 선언 7조)

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 9명 중에 5명이 찬성을 하고 4명이 반대를 했다고 한다. 본래,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한 36개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되어왔으나 합헌 결정에 따라 미 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동성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위해 앞장서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혼은 한 국가의 사회적 질서의 이정표"라며 "동성 커플이건 이성 커플이건 이러한 원칙을 존중하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4월28일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심의를 시작한 이래 미시간과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동성 결혼을 금지한 4개 주에 반대하는 동성 커플 측의 주장과 4개 주를 변호하는 주장을 경청해왔다. 지난해 11월 연방 제6 순회항소법원이 4개 주의 동성결혼 금지 방침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이들이 대법원의 개입을 촉구하자 동성결혼의 전국적 허용 여부를 대법원이 결정할지, 주가 판단하도록 할지 심의에 착수를 하였고

2013년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한 결혼보호법의 부분 위헌 결정, 지난해 10월 5개 주의 동성결혼에 대한 상고 각하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동성 결혼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날, 워싱턴 DC에 위치한 백악관은 다양성을 상징하는 무지개 빛 램프를 하얀색 바탕의 백악관을 비췄으며 백악관 대변인은 "인권 역사의 새로운 한 페이지를 기념해 오늘은 벽을 무지갯빛으로 밝혔다"라며 이러한 결정을 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