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안내

Day 2,705, 07:05 Published in South Korea Japan by LynAlpha


한국 사회민주당의 사무총장인 LynAlpha입니다.

제가 처음 사민당이 창당되자마자 가입하고, 사무총장 자리를 맡게 될 때만 해도 4, 5명에 불과하던 당원이 당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어느덧 26명의 당원을 가진, 4위 정당으로 성장한 모습을 보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무총장으로서 책임감과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이 급성장을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중앙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어 이렇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주 목요일 정당대표 선거 관련으로 우리 당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학업으로 인해(수목금 중간고사여서 접속이 뜸했습니다) 뒤늦게 알게 되었고, 당 내외에서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민당의 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사민당 규정 11조(주1)에 의거, 중앙 위원회를 구성, 소집하고자 합니다. 이번 중앙 위원회는 질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앞으로의 당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기 위함임을 명시합니다.

중앙 위원회의 구성은 규정 12조(주2)에 따라 무작위로 하여야 하나, 사안이 중요한 만큼, 활동이 많으시고 이맆에 어느 정도 익숙하신 분들을 뽑아 개별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은 분이 참여가능하게 중앙위원회는 일요일 저녁시간대에 여는것으로 생각중입니다. 5시, 혹은 9시가 될 것 같습니다.

창당 이래 처음 열리는 중앙 위원회이다보니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습니다. 당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LynAlpha였습니다.

주1. 제 11조
중앙 위원회

ESK.SDP의 사무총장은 정당원을 중심으로 정당의 운영을 위해 중앙 위원회를 구성·소집·해산 시킬 수 있다. 중앙 위원회는 인원에 따라 위원장을 비롯해 최대 15명까지 구성이 가능하며 안건에 대해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다수결로 해당 안건을 통과·기각할 수 있다. 중앙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중앙 위원회의 업무는 아래와 같다.
-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업무
- 차기 대변인, 사무총장을 선출 또는 해임 업무 (정당 대표 승인 필요)
- 차기 고문관 직접 선출 가능 (정당 대표 승인 필요 없음)
- 정당의 초안 법령 및 프로그램 제안 및 법령 수정·개정·보충 가능 (정당 대표 승인 필요)
- 선거 캠페인의 과정을 결정
- 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 인명부를 결정
- 정당 내 감사(監査)를 비롯해 징계위원회 개회 가능

중앙 위원회의 회의는 IRC, 가가라이브 또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진행되며, 안건의 중요도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과 일반 정당원에게 개방 또는 폐쇄 될 수 있다.

주2. 제 12 조
중앙 위원회 구성원에 대한 임명 절차

정당 선거 후, 매월 16일 새로운 사무 총장은 중앙 위원회 의원들을 무작위로 임명
단, 인원에 따라 무작위 임명 방식이 아닌, 직접 임명 방식으로 변경될 수 있다.
사무 총장이 부재 시, 정당 대표가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