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판례소개 : 보라매 병원 사건 (빵사랑 특집)

Day 2,507, 03:07 Published in South Korea Chile by Youlslaw

빵사랑 미션입니다 ㅎ 리플 주시는 25분께 q2빵 100개씩!!
판례는 97년도의 유명한 사건, 보시기 편하게 쉬운 말로 바꿔서 최대한 요약합니다.

********* 보라매 병원 사건 **********
(사망이 예견되는 환자에 대한 보호자의 퇴원요구를 받아들인 의사에게 과연???)

1. 등장인물
전담의사 :큰의사, 주치의 : 작은의사, 수련의 : 아기의사 환자 : 남편, 보호자 : 부인

2. 줄거리

97년 어느 겨울날, 남편은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화장실을 가다가 중심을 잃어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고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시 머리를 바닥에 보라매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다.

큰의사와 작은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남편은 중환자실에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고 있었으나 뇌수술에 따른 뇌 부종으로 자발호흡이 불완전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계속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작은의사가 부인에게 호전될 거라 얘기했는데도 부인은 치료비(몇백)가 부족하여 퇴원시켜 달라 요구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향후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후 17년 동안 무위도식하면서 술만 마시고 가족들에 대한 구타를 일삼아 온 남편이 살아 남아 가족들에게 계속 짐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망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한 부인이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이었다.

부인은 크고 작은 의사들에게 계속 퇴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심지어 치료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남편이 호전되면 도망가라고까지 이야기했다. (오오?!!)

결국 부인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병원에서는 사망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후 아기의사에게 호송을 지시했고 그는 남편을 집까지 보낸 후 인공호흡기 등을 제거하고 돌아왔다.

5분 후.. 남편 사망

3. 법원은 과연

1) 부인 : 살인죄. (부작위)
- 부부는 상호간에 법적인 부양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2) 크고 작은 의사 : 살인방조죄(작위)
- 일단 고의 > 충분한 사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미필적 고의)
- 방조인 이유 > 보통 공범이라 부르기도 하는 공동정범이 되기 위한 요건 중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었다. (퇴원을 적극 거절한 점, 호흡기 제거만으로 즉시 사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 고려)
- 작위 > 살리지 않은 부작위가 아니라 퇴원조치 및 호흡기 제거지시 등의 작위행위.
- 부인의 살인죄(정범)에 종범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정범의 실행착수 이전에도 종범은 성립 가능하기 때문
(주변에 범죄 저지르는 지인을 실행 이전이든 이후든 돕지 마세요!!)

3) 아기의사 : 무죄
- 퇴원지시에 기여한 바 없고, 호흡기 제거는 퇴원조치의 일부, 부인의 살해의도 인식 없음


4. 정리
재미없는 판결내용이 길어졌네요. 의사들이 처벌받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되기에 좀 상세히 적었습니다. 사실 쟁점이 아주 많은 사건입니다.
결론은, 자기 가족을 아끼자. (특히 남편은 부인 괴롭히면 큰일난다!!!)

빵댓글만 하기에 뭔가 심심해서 가볍게 옮겼습니다. 요약이 많으니 이것만으로 각종 현실 사건에 대입하려 하시면 큰 일!!
댓글주시는 25분까지 빵 드리고 그 이후 분들께는!!
사랑가득한 시선으로 댓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 다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