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번째 월급.. 그 이름은 연말정산...-_-

Day 2,638, 00:56 Published in South Korea South Korea by Tiger Power

안녕하세요

Tiger Power입니다.

이번엔 투표 활성화용 빵보급(?) 기사가 아닌 다른걸로...(절대 Golden Pen Award 목표 아닙니다 ㅋㅋ)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ㅠㅠ 어렵습니다.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겠죠? ㅋㅋㅋㅋ


자 연말정산에서 키포인트~!!! 들어갑니다.

1. 체크카드의 공제율 30%
- 16년 공제율 40%까지 올라갈 예정이지만 지금도 30%의 절대 지존이죠
(무방비한 카드 사용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
- 신용카드는 ㅠㅠ 15%로 축소. 갈수록 줄어들겠죠?

2. 한부모 공제 신설 _ 100만원 공제 적용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운다면 해당되용~(부녀자 공제와 중복 x)

3. 소득공제가 변신했데요 ~세액공제로
- 소득공제에서 세율로 할인하는 세액공제로 변신했다는 소식입니다
- 세액 15% 공제 : 의뢰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12%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금&퇴직금
자녀공제 : 인당 15만원, 2인이상 인당 20만원씩 공제

4. 대중 교통비도 공제해주마~
- 택시, 해운, 항공, 관광버스 제외

5. 의료비 공제 항목 추가
- 치아 보철, 라식 수술도 공제 가능!!
- 콘택트 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도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거 아시죵!
-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된다는 사실!

6. 주택 이자 상환액 너까지 된다규~
- 취득 당시 시가 4억원 이하 기준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규모 요건 폐지
- 매매 거래 일 1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
연 한도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7. 퇴직 연금
-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 연금으로 많이 돌렸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되니 챙기세요~

8. 현금영수증 니가 효자다!!
- 전체 사용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된다니~+_+
내 번호로 현금 영수증 좀 ㅋㅋㅋㅋ

이번에 잘 챙기셔서 보너스 챙겨서 한턱 쏘세요 =+= 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