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3번째 월급.. 그 이름은 연말정산...-_-
Tiger Power
안녕하세요
Tiger Power입니다.
이번엔 투표 활성화용 빵보급(?) 기사가 아닌 다른걸로...(절대 Golden Pen Award 목표 아닙니다 ㅋㅋ)
매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ㅠㅠ 어렵습니다. 그래도 받을건 받아야겠죠? ㅋㅋㅋㅋ
자 연말정산에서 키포인트~!!! 들어갑니다.
1. 체크카드의 공제율 30%
- 16년 공제율 40%까지 올라갈 예정이지만 지금도 30%의 절대 지존이죠
(무방비한 카드 사용은 가계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
)
- 신용카드는 ㅠㅠ 15%로 축소. 갈수록 줄어들겠죠?
2. 한부모 공제 신설 _ 100만원 공제 적용
-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키운다면 해당되용~(부녀자 공제와 중복 x)
3. 소득공제가 변신했데요 ~세액공제로
- 소득공제에서 세율로 할인하는 세액공제로 변신했다는 소식입니다
- 세액 15% 공제 : 의뢰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 12% 공제 : 보장성 보험료, 연금&퇴직금
자녀공제 : 인당 15만원, 2인이상 인당 20만원씩 공제
4. 대중 교통비도 공제해주마~
- 택시, 해운, 항공, 관광버스 제외
5. 의료비 공제 항목 추가
- 치아 보철, 라식 수술도 공제 가능!!
- 콘택트 렌즈, 시력 보정용 안경도 50만원까지 가능하다는거 아시죵!
-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비용도 된다는 사실!
6. 주택 이자 상환액 너까지 된다규~
- 취득 당시 시가 4억원 이하 기준 : 취득당시 무주택 세대주, 대상 주택 규모 요건 폐지
- 매매 거래 일 14년 1월 1일 이후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
연 한도 500만원, 총 1,500만원까지!!!!
7. 퇴직 연금
- 보통 회사에서 퇴직금 연금으로 많이 돌렸죠?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 공제되니 챙기세요~
8. 현금영수증 니가 효자다!!
- 전체 사용 금액의 30%까지 공제가 된다니~+_+
내 번호로 현금 영수증 좀 ㅋㅋㅋㅋ
이번에 잘 챙기셔서 보너스 챙겨서 한턱 쏘세요 =+= ㅎㅎㅎㅎ
Comments
좋은 기사군요. ㅎㅎㅎ
ㅎㅎㅎ
아직 학생이라 체감은안되지만 좋은정보네요~ 고생하셧어요
언젠간ㅋㅋㅋ
체크카드는 소득 공제 인가요 아니면 세액 공제인가요??
소득공제입니당~
이번에 연말정산 대란으로 정부 똥망ㅋㅋㅋㅋ
뭐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요 ㅎㅎㅎ
정보 글은 추천이 제맛!! ㅋㅋ
구닌이라 카드만 쓰는데, 체크카드로 결제했으면 현금영수증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