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알프스 협력 조약 발표

Day 2,546, 08:50 Published in South Korea Poland by sjforever


알프스 협력 조약



서문


스위스 연방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미래의 스위스 입법부 권한을 체계화 하길 소망하고;
한국인들의 자유를 향한 소망을 이루게 도와주고;
각 국가간의 협력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에 동의하였다:


알프스 협력 조약


조항 1 조약의 목적

이 조약은 연방 회의의 더 나은 소통을 허락해줄 스위스 연방의 입법부의 재체계화를 도우며,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더 나은 조직화와 경합을 위함이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자유와 경제 성장을 위한 지역 보너스를 부여함으로써 긴 경제적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함이다.

이 조약은 대한민국(남한)과 스위스 연방(스위스) 각 국가들이 더 가까워지며 관계를 증진 시키기 위함이다.


조항 2 국경

스위스는 자신의 영토인 Svizzera italiana와 Graubunden는 남한에게 할양한다.

스위스의 영토인 Deutschschweiz와 Romandie는 스위스의 관할아래 둔다.

만약 남한 지배하에 있는 스위스 영토에 계획되지 않은 저항전이 일어날 경우, 남한과 스위스 양국은 남한을 위해 싸워야 한다.

만약 양국에서, 남한이나 스위스를 대상으로 계획 되지 않는 전쟁 선포 법안이 발행 된다면, 무조건적으로 부결되어야 한다.

만약 남한이 영토를 잃게 되거나, 배수 초기화를 실행해야 하는 경우, 양국의 대통령들은 이 조약에 명시된 영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조항 3 재정 이전

대한민국은 스위스에게 스위스 영토에서 발행된 모든 세금들을 돌려줄 의무를 가진다.

만약 수집된 세금들이 10000 CHF (cc) 이하 일 경우, 남한은 스위스 국고에 10000 CHF(cc)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위에 언급된 세금은 매 월 22일에 지급되어야 하고, 각 달에 지급되는 세금은 그 전달 지불로 취급된다.

만약 이 조약이 효력이 다 하는 날에는, 한국은 지불일로부터 조약이 효력을 다 한 날까지
모인 모든 세금을 스위스에게 돌려줄 의무를 가진다.


조항 4 마침 조항

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다.

이 조약은 만일 한국과 스위스의 대통령이 합의시 바뀔 수 있다.

이 조약은 각 국의 대통령에 의해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이 조약은 만약 조약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효력을 잃게 된다.


서명

Joseph Rich,
스위스 대통령

Hayeon,
대한민국 대통령



저희가 공식적으로 스위스와 협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서로 공생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앞으로 알프스서 좋은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