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구성 ⅰ, 의회[assembly]

Day 2,528, 02:29 Published in South Korea Republic of China (Taiwan) by IGROMIR
[특집]민주주의의 구성 ⅰ, 의회[assembly]



여러분, 의회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국내외 선거철이 되거나 각종 뇌물 수수 등의 사건사고를 다루는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 의회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정치학을 전공한 학생이라면 의원 내각제나 간접민주주의 등의 의회라는 구성요소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이론들과 단어들을 접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 입법에 목적을 둔 입법부,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부로 나뉘어 운영하는 국가입니다.

이번 특집 기사는 대한민국의 권력을 삼등분한(삼권분립) 3개의 부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하는 특집이며 그 첫번째로 입법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ps1. 저도 이리퍼블릭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싶습니다.
ps2. 그래서 신청을 해뒀는대 신청자가 많더군요..




▲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

21세기 현재, 여러분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선택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삼등분하였고 그 삼등분 된 각각의 권력을 행사하는 3개의 부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활동하에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권력 중 하나인 입법권을 가진 의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요소로서 존재해오고 있습니다.

의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3개의 권력 중에 하나인 의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하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대한민국 의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 조항을 들여다 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헌법 제 3장 제40조에 의하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제41조의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3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의회는 우선 국민이 선거에 의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즉 대의 민주주의의 형태를 띄고있으며, 두번째 의회 의원의 숫자는 법으로 제한하되, 일정 숫자 이상의 국회 의원으로서 구성하며. 마지막으로 세번째 국회의원의 선거구(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를 행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와 비례대표제[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 등타 선거에 관한 사항 또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 3장에 명시되어져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회는 항상 마스터 키라는 완전한 의미로서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래 의회는 입법을 통해서 실질적, 구체적 법률의 제정을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률안을 작성하거나 제출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52조에선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명시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회는 완전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하는 것을 의원입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정부라는 대 분류는 이론적인 대통령 중심제. 그러니깐.. 의회 의원이 행정부의 각료를 겸직 할 수 없는 순수하고 원칙적인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재 군부, 부정선거 등을 통해 일부 내각 책임제의 구성요소를 끌고온 수정된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여 정부에서도 법률안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져있습니다.

자 다시 대한민국 의회에 대해서 돌아오자면, 대한민국 의회는 1948년 5월 10일의 5.10총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제헌 국회를 구성했으며, 국회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한국에서는 국회해산권 등으로 행정부에 밀렸지만 1987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지고 국회가 다시 국정감사권을 가짐으로써 예전보다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국회가 회기를 시작하면 체포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 불체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가 존재하는 국가에선 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져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의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헌법 조항이 존재하며, 임기가 만료되기까지의 기간을 입법기 또는 의회기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내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크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개씩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 특정 정부 부처 소관 법률을 심사하고 감독하며,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청문회, 국정감사와 같은 중요 행사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드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 그 밑으로 원내 제1당과 원내 제2당에서 각각 1명씩 간사를 뽑습니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면, 법률안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가 동의하면 법률안이 가결됩니다. 본래 옛날엔 상임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의 존재 이유인 직권상정을 해서 본회의에 바로 상정할 수 있었으나, 19대 국회 이후로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위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합니다. 예산안은 12월, 결산안은 10월에 처리되며 예산안은 법정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예산안과 결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출처 : 우리의 영원한 동지 위키디피아, 엔하위키미러, 대한민국 국회